
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"(피의자는)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"고 명시했습니다. 경찰은 김 대표가 방송을 통해 증거로 제시했던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인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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